노동위원회granted2019.09.1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다시 해고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