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시정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정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및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정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및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택배 직종 교섭단
판정 상세
가. 시정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시정신청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 및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택배 직종 교섭단위에 제공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2)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라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선행 사건의 판정 취지를 받아들여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