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의결서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있으나 징계의결서의 진정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업무지시 거부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의결서상 수기 기재 사항에 대하여 작성자 측 스스로가 내용을 인정하는 한 의결서의 진정성립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회의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언한 사실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