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3일의 무단결근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준으로 신뢰 관계의 파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주요 사실관계는 2025. 7. 19.부터 해고통지일인 2025. 7. 29.까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여부인데, 무단결근일은 총 3일(7. 24., 7. 28., 7. 29.)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3일의 무단결근으로는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킬 수준으로 신뢰 관계의 파탄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