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5.07.14
중앙노동위원회2025단위OOO
○ ○ ○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환경직을 포함한 전 직종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이 교섭창구
판정 요지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환경직을 포함한 전 직종의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 환경직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환경직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복수노조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