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일수가 56일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일수가 56일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