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판정 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일 당일 다시 해고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일 당일 다시 해고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