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1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함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