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1. 3.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2025. 4월경 위장폐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5. 30.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1. 3.로부터 4개월 이상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1. 3.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2025. 4월경 위장폐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5. 30.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1. 3.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