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