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7.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6. 20.과 2025. 7. 18. 열린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두 차례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6. 20.과 2025. 7. 18. 열린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판단: 근로자는 2025. 6. 20.과 2025. 7. 18. 열린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