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