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면접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채용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개시 일자를 안내한 것이 채용내정의 확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조건을 특정하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만한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면접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채용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개시 일자를 안내한 것이 채용내정의 확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조건을 특정하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만한 판단: 면접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채용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개시 일자를 안내한 것이 채용내정의 확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조건을 특정하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면접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설명하고 채용될 경우 예상되는 근로개시 일자를 안내한 것이 채용내정의 확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이 성립하려면 근로조건을 특정하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