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구제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