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1개월간의 출퇴근 기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