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를 한 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2025. 6. 17.이다.
판정 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를 한 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8일째 되는 2025. 6. 17.이
다. 해당일 기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39명, 신청 외 노동조합 47명으로 총 86명으로 확인된
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