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8.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정관 제110조에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10에 따라, 징계의결 기한 60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나 이를 도과하여 의결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의결 기한을 도과하여 의결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