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2는 2019. 4. 25. 부부관계에 있는 근로자1과 함께 개인 물품과 비품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사직인사를 하였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사직이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1은 2019. 4. 26. 사용자에게 ‘남편인 근로자2와 함께 퇴사하며 더 이상 연락 안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 ③ 근로자들은 2019. 5. 8. 오후 사무실에 나와 나머지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출입증 및 법인카드를 반납하였음, ④ 근로자들이 직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2를 통해 근로자들의 사직 철회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알린 것으로 볼 때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사직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