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소수노조가 제시한 교섭안이 2025. 6. 2. 체결된 '2024년 임금협약’ 내용에 반영됨에 따라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교섭안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소수노조에 교섭 진행 경과?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판정 요지
교섭과정에서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일체의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소수노조가 제시한 교섭안이 2025. 6. 2. 체결된 '2024년 임금협약’ 내용에 반영됨에 따라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교섭안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소수노조에 교섭 진행 경과?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소수노조를 배제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 경과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2025. 3. 27. 조정합의서에 사인한 후 공유하지 않은 행
판정 상세
소수노조가 제시한 교섭안이 2025. 6. 2. 체결된 '2024년 임금협약’ 내용에 반영됨에 따라 교대노조가 소수노조에 교섭안 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어느 정도 보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소수노조에 교섭 진행 경과?일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소수노조를 배제한 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 경과를 공유하지 않은 행위, 2025. 3. 27. 조정합의서에 사인한 후 공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전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교대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