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통상해고의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계약 관계는 사회통념상 이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고, 통상해고의 절차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절차에도 위법한 점이 없어,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또한 인정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