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
쟁점: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
다. 판단: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으로 5인 미만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 이상이
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