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으나, 근로자의 근무태만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사용자가 입은 피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였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입사 이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외국인으로서의 적응기간이 통상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주된 업무인 “사료혼합 및 기계 세척”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세척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입은 손해 내지 피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한다면 경고 및 감봉, 정직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 근무태만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