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5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세부적인 근로조건의 합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적인 최종 합격 또는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거나, 확정적인 최종 합격 또는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등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가 면접을 진행한 이후 임금에 대해 논의하고, 숙소 제공에 대해 대화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