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기반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받아 왔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한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판정 요지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보험설계사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기반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받아 왔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한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교육 수강 및 회의 참석 등의 근태가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기반으로 전화로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모집 실적 등에 따라 보수를 받아 왔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합의한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휴게시간, 교육 수강 및 회의 참석 등의 근태가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