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8.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병가 및 근무 협조 부당 사용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의 인사 규정상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 협조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은 분명하며, 언론에도 다수 보도되는 등 대국민 신뢰 회복과 사건의 조기 수습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ㆍ교량근로자들은 대기발령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기본급의 80%를 지급받고 있으며, 그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수당 등이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사용자가 협의 절차를 거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들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며, 설령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