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개인 논문 작성), 부적절한 언행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행위는 그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개인 논문 작성), 부적절한 언행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행위는 그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개인 논문 작성), 부적절한 언행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행위는 그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2024. 6. 2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점 전후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나, 징계는 2025. 3. 25.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이로 인한 기업질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중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징계로서 정직 1월의 양정은 과도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개인 논문 작성), 부적절한 언행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 행위는 그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② 징계사유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2024. 6. 2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시점 전후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나, 징계는 2025. 3. 25.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 이로 인한 기업질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중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징계로서 정직 1월의 양정은 과도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