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날이 4일에 불과하여 근로자 주장에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날이 4일에 불과하여 근로자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5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날이 4일에 불과하여 근로자 주장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