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선변경 명령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행하는 근무 지시로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노선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