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4. 22.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와 업무의 내용을 '현장 철도운행안전관리’로 정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08:00~17:00 근무시간 내에 1인 2역의 겸업을 약 7개월 동안 하였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4. 22.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와 업무의 내용을 '현장 철도운행안전관리’로 정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08:0017:00 근무시간 내에 1인 2역의 겸업을 약 7개월 동안 하였다는
판단:
① 근로자는 2024. 4. 22.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와 업무의 내용을 '현장 철도운행안전관리’로 정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08:0017:00 근무시간 내에 1인 2역의 겸업을 약 7개월 동안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철도운행감시인 1인 배치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철도운행감시인 1인 배치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열차운행감시인의 업무를 지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구체적 입증을 못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열차운행감시인의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강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4. 4. 22. 현장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와 업무의 내용을 '현장 철도운행안전관리’로 정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08:00~17:00 근무시간 내에 1인 2역의 겸업을 약 7개월 동안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철도운행감시인 1인 배치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철도운행감시인 1인 배치가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열차운행감시인의 업무를 지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구체적 입증을 못하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열차운행감시인의 업무를 지시하였거나 강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