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볼 정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채용취소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함
쟁점: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볼 정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채용취소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판단: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볼 정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채용취소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