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형태를 상용근로자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형태를 상용근로자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 방식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현장관리자의 출근 통보로 이루어진 점, 매월 근로일수가 달라 근로제공의 형태가 연속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 당사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형태를 상용근로자로 변경할 목적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근로제공 방식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현장관리자의 출근 통보로 이루어진 점, 매월 근로일수가 달라 근로제공의 형태가 연속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