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소위 개업공인회계사로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임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가까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당초 입사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2018. 7. 1.부터는 신청인의 지위가 소위 독립채산제를 적용받는 개업공인회계사로 변경된 점, ② 신청인이 2018. 7 1.부터 수행한 전체 업무 중 80% 상당은 신청인이 독자적으로 거래처에 수임조건을 제시하여 수임한 것으로, 위 업무의 수행에 있어 신청인은 직접적으로 피신청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신청인이 수행한 나머지 업무는 담당이사가 수임한 용역을 처리한 것인데, 신청인은 담당이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할지 여부 및 수행에 대한 대가 등을 결정하였던 점, ④ 신청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엄격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이 실제로 적용되지 아니하였던 점, ⑤ 신청인이 월임대료, 통신비 등 고정적인 경비,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공통경비, 사용자 부담분이 포함된 4대 보험료, 사업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기타 신청인 본인의 필요에 따라 지출하는 각종 경비, 비품비, 외주용역비, 용역심리수당 등도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