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반대주장이나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근로자가 반대주장이나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