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에 처분이유로 근거 규정 및 조문만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함
나. 징계해고 사유의
판정 요지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에 대한 기재 없이 징계 규정만을 나열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에 처분이유로 근거 규정 및 조문만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함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의 구체적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에 처분이유로 근거 규정 및 조문만이 적시되어 있어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비위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위반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함
나.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의 구체적인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