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2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 8. 8.부터 근로자는 위원회가 발송한 문서와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 8. 8.부터 근로자는 위원회가 발송한 문서와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 8. 8.부터 근로자는 위원회가 발송한 문서와 전화 연락을 전혀 받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