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는 중대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사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 및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는 중대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