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판정 요지
복직명령 등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사무실을 나간 점, ② 근로자가 2019. 7. 26. 사무실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자 사용자가 2019. 8. 6. 재차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한 후 사용자에게 회신을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7. 25., 2019. 8. 6., 2019. 8. 12. 등 3차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하였다가 퇴근하였고 이후에 복직여부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원직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9. 7. 23. ‘이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다음 날 바로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2019. 7. 25.에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근로자는 2019. 7. 26. 09:00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협의하던 중 사무실을 나간 점, ② 근로자가 2019. 7. 26. 사무실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자 사용자가 2019. 8. 6. 재차 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복직명령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락을 하겠다’고 한 후 사용자에게 회신을 하거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9. 7. 25., 2019. 8. 6., 2019. 8. 12. 등 3차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명령에 대한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하였다가 퇴근하였고 이후에 복직여부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원직 복직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재 복직할 여건이 되지 않고, 또한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