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하였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일 연봉, 직급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출근일도 강 부장의 요청으로 최대한 빠른 일자로 조정하였으며, 면접 다음날 유선으로 채용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채용이 내정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하였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일 연봉, 직급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출근일도 강 부장의 요청으로 최대한 빠른 일자로 조정하였으며, 면접 다음날 유선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이 사건 회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하였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 당일 연봉, 직급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고 출근일도 강 부장의 요청으로 최대한 빠른 일자로 조정하였으며, 면접 다음날 유선으로 채용 확정을 통보받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이 사건 회사의 박 부장은 인수인계를 받기 위하여 2025. 1. 23.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람을 뽑을 사정이 되지 않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고 이어 전화로 “채용 의사가 없으니 기존 다니던 회사에 돌아가라”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