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정직)로 인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징계혐의 사실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명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이 아닌 ‘다른 사유’로 징계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박탈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