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단위 분리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최근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조합원 가입 증가로 심판일 기준 조합원이 108명에 이른 점,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 경험이 전무한 점, 신청
판정 요지
교섭단위 분리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최근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조합원 가입 증가로 심판일 기준 조합원이 108명에 이른 점,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 경험이 전무한 점,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향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바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