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를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인사위원장에 대해 근로자가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제4항 따라 심의?의결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에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를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기피신청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