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장 외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장 외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