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30.까지 근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5. 1.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