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양수일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용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양수일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용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23명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양수일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용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23명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