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준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섭 과정에서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준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섭 과정에서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되어 있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 및 쟁점 등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 상세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준수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교섭 과정에서 참여 노동조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절차상 공정대표의무가 부여되어 있
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 및 쟁점 등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나. 단체협약을 무효로 해야 하는지노조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만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실질적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단체협약을 당연 무효로 판단할 권한까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