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보건복지 민원직과 다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보건복지 민원직과 다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