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7.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1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1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