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6.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
다.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