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7.1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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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며 이 사건 해고는 행해졌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명백하므로 2025. 2. 10.로부터 3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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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해고일은 2025. 3. 10.이 아닌, 2025. 2. 10.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2. 10. 조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며 이 사건 해고는 행해졌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명백하므로 2025. 2. 10.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5. 5. 19.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함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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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며 이 사건 해고는 행해졌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명백하므로 2025. 2. 10.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5. 5. 19.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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