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이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2025. 3. 20. 해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7. 7. 구제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